■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요. 나라가 버린 2236명의 천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수원 영사 살해사건 계기로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출산기록만 있고,출생 신고 기록은 없는 이렇게 미신고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뒷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출생을알리는 일이 전적으로 부모 손에 달려 있는데,1개월 안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그 외에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 제도를 방치한 게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거래되거나버려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 다음 면을 보면 전국 지도에 지금 지역별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숫자들이 나타나고 당연히 서울, 경기 숫자가 제일 많고 제주에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면 해외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정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신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이현웅]
미국의 대다수 주나 영국, 캐나다, 호주는아동 출생 후 수일 내에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은 부모의 구두 신고와출생 시설의 서면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고프랑스와 일본은 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로 하고,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에대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산통보제' 그리고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를국가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이뤄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 발의 단계에만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심각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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